E/D 2013. 1. 13. 17:39

Cyberterrorism

사이버테러리즘 (Cyberterrorism). 정보통신망을 공격대상으로 하는 여러 불법 행위를 통칭하며, 크래킹 시도, 바이러스 종류 유포, 폭탄 메일, DoS 등이 해당한다. CSIS[각주:1]와 NCSL[각주:2]에서 정의한 사이버테러리즘은 다음과 같다.


CSIS :

주요 국가기반시설을 중단시키거나 정부 또는 시민을 강제 또는 협박하기 위해 컴퓨터 네트워크 도구를 이용하는 것.


NCSL :

자신의 의도를 성공하게 하기 위해 테러리스트 집단 또는 개인에 의한 정보기술의 이용, 이는 네트워크, 컴퓨터 시스템, 텔레커뮤니케이션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공격을 조직 및 실행하거나 전자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거나 위협하기 위한 정보기술의 이용을 포함한다.


사이버테러리즘은 사이버범죄를 상당수 포괄하지만, 사이버범죄가 사이버테러리즘의 충분조건이지 않다. 사이버 테러의 유형에 따라 다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Information Attacks가 있다. 다양한 자료의 내용을 파괴하고 변경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Fundraising and Promotion이다. 어떠한 정치적 행동을 하기 위해서 혹은 그러한 단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이버테러를 저지른다. 일련의 이념을 홍보하기 위해서도 사용된다. 세 번째는 Infrastructure Attacks. 실제 하드웨어와 Operating Platform과 프로그래밍 산출물들을 파괴하기도 한다. 마지막은 Technological Facilitation이다. 이는 테러공격 계획을 전송하고 각종 공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Cyber Communication을 이용하는 형태이다.


사이버테러형 범죄는 대한민국에서 검거율이 약 60%에 달한다.


  1. The Centre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본문으로]
  2. The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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